카테고리 없음 / / 2023. 5. 4. 18:51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알아보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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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임금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근무한 시간 외에 하루를 더 계산해야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과 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테니 빠른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휴수당 조건

2. 주휴수당 제외 근로자

3. 주휴수당 계산법

4. 주휴수당 계산기

5. 2023 주휴수당 폐지

 

1.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 주휴수당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것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 했을 것
📌일주일을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폐지)

 

주휴수당 조건 중 "일주일을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이라는 조건은 2021. 8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바뀜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을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일주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 여부

❌월~금 근로관계유지 후 토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월~일 근로관계유지 후 그 다음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월~ 그 다음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후 그다음 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그리고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제외 근로자

주휴수당 조건과 반대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를 제공한 주 동안 하루 이상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도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그리고 노사 간에 합의하여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노사가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시급이 11,544원(2023년 기준) 미만이라면 법에 어긋나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근을 판단할때 연차, 월차, 조퇴, 지각의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나누어집니다.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 산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미만 (일주일 총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 40시간 이상 8시간 X 시급 *40시간 초과 시 40시간 까지만 적용

주휴수당 조건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주 30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주휴수당 = (30시간/40사건) X 8시간 X 9,620원 = 57,720원

주급 = 9,620원 X 30시간(5일급여) X 30시간 + 57,720원 = 346,320원

 

📌최저시급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주휴수당 = 9,620원 X 8시간 = 76,960원

주급 = 9,620원 X 40시간(5일 급여) + 76,960원 = 461,760원

 

4.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계산기에 일한 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계산해 주는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해 간편한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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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폐지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한 권고로 주휴수당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부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주휴수당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쪽에서도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의 시급을 받던 것을 174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게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의 16.7%가 인하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우리나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11,544원에 달한다면서 예전에야 최저임금이 낮아 주휴수당이 임금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며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하면 기존의 임금이 줄지 않게 적절한 임금계산방법이 도입되야 할 것입니다. 업종별 최저임금의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도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계속 너무 커지게 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의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정확한 정부입장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만 주휴수당이 폐지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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