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는 학교 출결인정, 보험 신청, 영주권 신청, 비자 연장 등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본인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입국 사실을 발급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미성년, 성년 자녀 및 제 3자의 출입국 대리발급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출입국사실증명서 PC발급하기
①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정부 24 메인화면에서 "출입국"을 검색한 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클릭합니다.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을 클릭합니다.
④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최근 출입국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2~3일이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⑤ 출입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영문명이 같이 기재되기를 원할 시 성명 아래 영문명 병기를 체크합니다.
⑥ 기록대조 시작일, 기록대조 종료일을 적습니다. 출입국조회기간을 말하는데요. 제출기관에서 5년 치 출입국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다면 5년 전 날짜를 기록대조 시작일로 작성하고 기록대조 종료일은 신청일 전날(발급당일은 입력할 수 없음)까지 입력해 발급하시면 됩니다.
⑦수령방법과 발급부수를 선택합니다.
⑨내용입력이 끝났으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⑩ 서비스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1. 인쇄버튼을 눌러 출력 또는 pdf로 저장을 합니다.
2. 출입국사실증명서 모바일 발급하기
👉아래링크를 통해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발급순서는 PC발급 순서(클릭)를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 발급하기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정부 24 발급은 성인 본인 것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자녀, 제3자 등 대리로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기
✅준비물 : 신청인(부모) 신분증,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동의 시 현장에서 서류제출 없이 전산으로 확인해 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발급은 안되고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부모님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가 가족관계를 전산으로 확인 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수수료는 장당 2,000원입니다.
2. 성년 자녀, 제3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하기
✅준비물 :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또는 서명 필수)
👉위임장 다운로드하기
성년자녀의 경우 자녀의 공동인증서 등이 컴퓨터에 남아있다면 발급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님께서 대리발급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리발급과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같습니다. 성인자녀와 제3자의 대리발급 시에는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빨간 테두리 안에는 위임자 관련 개인정보와 내용을 적습니다. 파란색 테두리는 방문자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 테두리는 위임자의 이름과 함께 서명 또는 도장 인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위임장은 미리 위임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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