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1. 20:05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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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집에서 케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요양등급제도를 실시하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부터 혜택까지 모두 알려드릴테니, 꼭 서비스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방문요양서비스 신청하기

2. 방문요양서비스 혜택

3.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4. 상황별 방문요양서비스 Q&A

 

1. 방문요양서비스 신청하기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으셔야 한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 인정신청
2. 공단 방문조사 실시
3.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 판정 및 서류수령
5.  등급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신청 → 요양기관

방문요양 신청

👉장기요양등급 아래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어르신 상태를 조사표에 따라 체크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받고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요양 신청

이후 조사표와 의사소견서등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어르신 요양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등급을 가지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원하는 요양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부모님댁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을 한번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 방문요양 서비스 혜택

방문요양서비스란 장기요양등급 판정받고 하루 중 일부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어르신을 방문하여 요양보호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방문요양서비스에는 신체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활동 지원 등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체활동 개인위생, 이동, 식사지원 및 약 복용관리, 세면 및 목욕 지원,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 식사준비, 병원동행, 산책동행, 가사도움, 일상업무 대행, 외출 시 동행, 이동 지원 등
인지활동 치매예방 인지 교육활동,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훈련 등
정서활동 격려 및 위로,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방문요양 신청

 

3. 방문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등급 별 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해당 금액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금액을 넘어가 사용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년도 기준(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본인부담금 : 총 이용금액의 일부 부담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의료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15% 9% 6% 면제

한도액에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그 금액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일반대상자의 경우 15%, 40% 감경대상자의 경우 9%, 60% 감경대상자의 경우 6%를 부담하며, 의료수급자의 경우 면제입니다.

방문요양 신청

일반적인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180분(3시간) 서비스 시 자기 부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회당 8천 원이 안 되는 금액이니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방문서비스 급여비용(1회 방문당)

서비스이용시간 이용금액(1회) 일반대상자 15% 감경 40%(9%) 감경 60%(6%) 기초생활수급자
180분 46,970원 7,932원 4,759원 3,172원 무료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건강보험료액 및 재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방문요양 신청

 

4. 상황별 방문요양 서비스 Q&A

질문 : 어머니가 요양등급 3등급을 받으셨는데, 집에 같이 계시는 아버지의 경우 케어를 같이 받으실 순 없을까요?

답변 : 안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요양등급은 받은 분 외에 케어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 신청

질문 : 현재 어머니께서 요양등급 3등급 받으셨는데요. 최근 신체활동이 약화되시면서 거동이 안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어르신 상태가 이전보다 많이 안 좋아지셨다면, 처음 요양등급 신청하실 때와 같이 요양등급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 신청

질문 : 어머니께서 최근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이 골절되어 움직이기가 어려우십니다. 요양등급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안됩니다. 골절의 경우 사고일 기준으로 3개월간은 회복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복기간이 끝난 후 거동이 힘들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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