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1. 10:59

간편한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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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간단한 산식을 통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할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연차수당 계산기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링크 남겨드릴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차개수 계산하기

연차수당을 알기위해서는 먼저 연차개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최종 연차개수에서 사용한 연차개수를 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이냐에 따라 연차개수 계산법이 구분되는데요.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의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부터는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개의 연가가 더해집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그 이후부터는 매년 2년을 주기로 연차가 1개씩 늘어나게 되며, 최대 25일까지 연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무일수에 따른 연차개수>>

근무일수 연차개수 근무일수 연차개수
1년 이상 15 13년 이상 21
3년 이상 16 15년 이상 22
5년 이상 17 17년 이상 23
7년 이상 18 19년 이상 24
9년 이상 19 21년 이상 25
11년 이상 20    

 

연차개수 계산방법이 헷갈릴 수있는데요. 입사일만 입력하면 연차개수를 알 수 있는 계산기 입니다. 간단한 입력으로 연차개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개수 계산기 바로가기 >>>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연차수당을 계살 할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에는 회사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금, 각족수당,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기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입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 : 근로자와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 따라서 소정근로 시간외에 초과를 하여 받은 임금이나 계약상 근로 외에 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 정기성 :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 격월,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등
      • 일률성 : 모든 근로자가 받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받는 임금
      • 고정성 : 근로의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 종류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술수당, 근속수당, 부양가족수와 관게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최소한도가 있는 성과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 연차수당 계산식 >>

연차수당 = 통상임금(*시간급X1일근무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
*시간급 = 월급여 / 월근무시간

 

연차수당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할께요.

가장 많은 근로 형태인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209시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1일 8시간 근무, 월 급여 300만원 받는 근로자의 5일 연차수당

1. 시간급 = 300만원(급여) / 209시간(월근무시간) = 14,354원

2. 1일 통상임금 = 14,354원 X 8시간(1일 근무시간) = 114,832원

3. 연차수당 = 114,832원(1일 통상임금) X 5일(미사용 연차일수) = 574,160원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계산산식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빠른 일처리를 위한 연차수당 계산기를 소개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연차수당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사용 촉진제

근로자들이 많은 연차를 사용 할 수 있게 여러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잊지 않고 본인 연차를 다 사용 할 수 있게 1년 에 두번 연가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사용 촉진제 절차 >>


연가사용 촉진제 1차 사용 촉진 기간   2차 사용 촉진 기간
대상 회사 → 근로자 근로자 → 회사 회사 → 근로자
연가 미사용 연가일수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 대답 요구
연가사용 시기 회사 통보 근로자 사용시기 미통보 시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 후 알림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1년차 되기 3개월전 촉구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 입사 1년 차 되기 1개월 전
1년 이상 근로자 7.1.~7.10.
(6개월 전 10일간)
촉구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 10.31.까지
(2개월전)

 

이렇게 연차사용 촉진제를 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년 미만근로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 근로가 종료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안에 서면으로 미사용 연가 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언제 연가를 사용 할 지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1차 알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답이 없으면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안에 회사에서 연가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1년 이상 근로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미사용 연가 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연가 사용 날짜를 정해 회사에 알리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는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가 사용 계획을 정하여 회사에 알립니다. 근로자가 사용 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가 사용 날짜를 알리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연가 사용 날짜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간편한 계산기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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