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국민지원금이라 불리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5분 만에 신청 끝내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링크 남겨놓을 테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5월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메뉴도 함께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앱), 전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안내문 QR코드 등 다양합니다. 안내문 받으신분과 받지 못하신 분 모두 신청방법 안내하고 있으니, 위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할 경우 10% 금액이 감액되니 해당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는 소득자료(근로, 사업)가 실제 본인의 소득과 일치한다면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뉴안내 : 간편로그인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 신청전자기검증 : 소득자료확인)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득자료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신청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제출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용 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제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근로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메뉴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체크하면 최종 받게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자격조건과 최종 받는 금액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가구유형,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소득조건 :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조건 확인
가구유형 | 가구조건 (22.12.31기준) |
소득조건 (22년 귀속) |
장려금 최대액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는 연 3백만원 이하)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가구 세부조건👉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부양자녀 조건 : 만 18세 미만,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등본상 주소 같아야 함
-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이면 연령제한 없이 가구원에 포함, 이때 질병으로 일시퇴거인 경우도 가능
📌재산조건(22.6.1. 기준) : 가구원 재산 합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종류 | 기 준 |
건축물, 주택, 토지 | 시가표준액 👉 주택 시가표준액 확인하러가기 |
승용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 -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전세금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산정 - 상가의 경우 실전세금 산정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주택 기준시가 100% 적용 |
금융재산, 유가증권 | |
회원권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부부의 소득과 가구조건만 입력하면 최종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액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최종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른데요. 계산방법은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총 급여액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유형 | 목별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X165/40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X165/1,300 | |
홑벌이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X285/700 |
나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 - 1,400만원)X285/1,800 | |
맞벌이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30/800 |
나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X330/2,100 |
🔸계산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가목의 경우 15,000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지급
🔸다목의 경우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 30,000원 지급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식에 따라 총급여액을 계산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산정표라는 것이 있어 부부 소득을 알면 해당 표를 보고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최종지급받는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
👉2022.12.30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에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경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5. 근로장려금 감액(확인 必)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가 해당되니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조건 | 내용 |
재산 합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장려금액의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 23.6.1.~11.30. | 장려금액의 10% 감액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감액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 30%를 한도로 체납액 감액 |
지급액 환수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6.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매년 9월 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기한을 넘겨 6월부터 11월에 신청하게 된다면 10월 말에서 내년 1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7.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비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은 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조건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재산조건과 가구구성원조건을 동일합니다.
가구유형 | 소득조건 | 장려금 최대액 |
홑벌이 | 근로 : 3,200만원 자녀 : 4,000만원 |
근로 : 285만원 자녀 : 1인 80만원 |
맞벌이 | 근로 : 3,800만원 자녀 : 4,000만원 |
근로 : 330만원 자녀 : 1인 80만원 |
👉최대 1인당 80만 원 받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8.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대상자 | 22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대상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일 | 23.5.1.~.31. | 상반기 : 22.9.1.~9.15. 하반기 : 23.3.1.~3.15. |
기준일 | 총소득 : 22년 귀속 재산 : 22.6.1. 가구원 : 22.12.31. |
총소득 : 21년 귀속 재산 : 21.6.1. 가구원 : 21.12.31. |
지급일 | 23.8월말 | 상반기 22.12월 말 하반기 : 23. 6월 말 |
지급금액 | 산정액의 100% | 상반기 : 산정액의 35% 하반기 : 추가지급 또는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