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 17:5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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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국민지원금이라 불리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5분 만에 신청 끝내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링크 남겨놓을 테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5. 근로장려금 감액(확인 必)

6. 근로장려금 지급일

7.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비교

8.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5월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메뉴도 함께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앱), 전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안내문 QR코드 등 다양합니다. 안내문 받으신분과 받지 못하신 분 모두 신청방법 안내하고 있으니, 위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31일까지이며 후 신청할 경우 10% 금액이 감액되니 해당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는 소득자료(근로, 사업)가 실제 본인의 소득과 일치한다면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뉴안내 : 간편로그인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신청전자기검증 : 소득자료확인)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득자료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신청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제출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용 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제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근로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메뉴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체크하면 최종 받게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자격조건과 최종 받는 금액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가구유형,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조건 :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조건 확인

가구유형 가구조건
(22.12.31기준)
소득조건
(22년 귀속)
장려금 최대액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는 연 3백만원 이하)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세부조건👉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부양자녀 조건 : 만 18세 미만,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등본상 주소 같아야 함

-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이면 연령제한 없이 가구원에 포함, 이때 질병으로 일시퇴거인 경우도 가능

📌재산조건(22.6.1. 기준) : 가구원 재산 합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종류 기 준
건축물, 주택, 토지 시가표준액 👉 주택 시가표준액 확인하러가기
승용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전세금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산정
- 상가의 경우 실전세금 산정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주택 기준시가 100% 적용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부부의 소득과 가구조건만 입력하면 최종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액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최종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른데요. 계산방법은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총 급여액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유형 목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X165/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X165/1,300
홑벌이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X285/7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 - 1,400만원)X285/1,800
맞벌이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30/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X330/2,100

🔸계산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가목의 경우 15,000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지급

🔸다목의 경우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 30,000원 지급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식에 따라 총급여액을 계산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산정표라는 것이 있어 부부 소득을 알면 해당 표를 보고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최종지급받는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9MB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2022.12.30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에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경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 근로장려금 감액(확인 必)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가 해당되니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조건 내용
재산 합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장려금액의 50% 감액
기한 후 신청 : 23.6.1.~11.30. 장려금액의 10% 감액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감액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30%를 한도로 체납액 감액
지급액 환수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6.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매년 9월 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기한을 넘겨 6월부터 11월에 신청하게 된다면 10월 말에서 내년 1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7.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비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은 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조건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재산조건과 가구구성원조건을 동일합니다. 

가구유형 소득조건 장려금 최대액
홑벌이 근로 : 3,200만원
자녀 : 4,000만원
근로 : 285만원
자녀 : 1인 80만원
맞벌이 근로 : 3,800만원
자녀 : 4,000만원
근로 : 330만원
자녀 : 1인 8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최대 1인당 80만 원 받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조회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데요. 자녀 1인당 80만 원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구간별 받을 수 있는 금액 일려 드릴 테니 혜택

one.narae83.com

 

8.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대상자 22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일 23.5.1.~.31. 상반기 : 22.9.1.~9.15.
하반기 : 23.3.1.~3.15.
기준일 총소득 : 22년 귀속
재산 : 22.6.1.
가구원 : 22.12.31.
총소득 : 21년 귀속
재산 : 21.6.1.
가구원 : 21.12.31.
지급일 23.8월말 상반기 22.12월 말
하반기 : 23. 6월 말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 상반기 : 산정액의 35%
하반기 : 추가지급 또는 환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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