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교육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
목차
교육비 지원대상자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수급자격 보유 학생
2. 소득인정액(중위소득)이 해당지역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3.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교육비를 신청 한 후 탈락했지만, 증빙하기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 등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에 교육비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가정의 경우 가구원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한 값이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 이하가 돼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보통 기준중위소득은 지역에 따라 60~80% 이하가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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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내용으로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권, 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 비용)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별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지원항목 또한 다릅니다. 지원 항목별로 기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교학비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발생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교학비 시도별 지원기준]
※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학금과 수업료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중복이 되어 교육비로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교육급여로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지원비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인터넷 발급 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급식비
초, 중, 고등학생의 중식비를 전액지원하는데요. 무상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급식비 시도별 지원기준]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재비, 재료비를 포함해 초, 중, 고등학교 방과후 자유 수강권을 연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활동 시도별 지원기준]
4. 교육정보화 지원
초, 중, 고에 다니는 학생 가구당 컴퓨터 1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원내용은 시도 교육청별로 다른데요. 인터넷 통신비는 통신사로 직접 납부되며, pc는 해당 학생 집에 설치 됩니다.
[방과후활동 지원기준]
※ 만약 다른법에 의해 인터넷 통비신, pc 등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신청하기
교육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등 동의서
- 기타 소득 재산 확인용 구비서류(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무료임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서류 스캔 또는 촬영 후 시스템 업로드
→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사용하세요!
처리기간은 30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60일까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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