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5. 25. 07:3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중복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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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더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15만원 입금 시 3년 후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1만명을 딱 2주동안만 모집 한다고 하니 내용 체크하셨다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청년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본인 저축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금으로 적립해 줍니다. 

 

 

월 15만원씩 3년 입금시 만기 때 1,080만원을 받아가게 되는데요. 저도 청년이라면 꼭 가입하고 싶은 통장입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구분
청년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금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급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모든 신청자격은 공고일(23.5.22.)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하며 재외국인 신청불가
  • 만 18세 ~ 만 34세(1988.1.1.~2005.12.31.)
  • 근로를 하고 있거나 공고일 전 1년(2022.5.22. ~ 2023.5.21.)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근로종류는 상관없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함
  • 본인 소득 세전으로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이때 소득은 2022.6.1.~2023.5.31.소득을 기준으로 함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으로 이때 소득은 2022.6.1.~2023.5.31.소득을 기준으로 함

 

다음의 경우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인경우
  • 신청인 본인 통장개설이 안되는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로 만약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금 미수령 증명서 제출
  • 사행사업(사치, 향락, 도박 등)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단, 군인여금 가입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23년 참여 중인자, 근로장학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3. 6. 12.(월) ~ 6. 23.(금)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입니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메일 문의 후 보내셔야 하며, 모든 서류는 PDF 1개의 파일(파일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제출 서류 누락, 실별불가인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집인원은 10,000명이며 구별 선발인원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발 대상자 발표는 2023. 10. 13.(금)예정입니다.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전체공개, 과거 주소이력 전체포함 주민등록 초본 무료 발급하러가기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하러가기
근로확인서류 : 택1 *아래 표 참고
추가서류(해당자)
임대차계약서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근로확인서류(택1) >>

국민연금, 건강, 보험 가입 내역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메뉴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관기공단 바로가기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신청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민원증명 즉시발급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민원증명 즉시발급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제무제표증명 민원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 조회/발급 목록조회 기준기간 202261~ 20235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매출집계 MY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및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후 꼼꼼하게 제출하기를 추천드립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자 중복사업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하고 있다보니, 유사한 사업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과 중복이 가능한 사업과 중복이 불가한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복가입 불가 사업은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이 등이 있습니다. 

 

 

중복가입 가능 사업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6월 출시 예정), 청년미소드림적금, 근로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저 자세한 중복사업은 아래 공고문에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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